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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운영 기관 선정

RPEC 0 23 10:04

저희 센터가 한국장애인 근로공단에서 지정한 2026년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위탁운영 기관으로 선정되었습니다.

 

현재 5월 7월 10월에 교육 예정이며 교육 희망자는 사전교육을 이수하시고 양성교육을 신청하시면됩니다.

 

신청은 센터로 하시는것이 아니라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에서 직접 신청하시면 됩니다.(선착순)

 

[근로지원인 양성교육 안내]

 

1. 근로지원인 Start Up! [온라인과정, EDI사이버연수원(https://cydeu.kead.or.kr)수강]

 => 선수과정(양성교육 수강전 필수 수료)


2. 일반 양성교육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ttps://hub.kead.or.kr) 에서 신청

 ● 교육 시간: 4(25H) [이론교육(3, 22H) + 현장실습(1, 3H)]

 ● 교육 방법: 일반 과정 이외에 주말형 교육, 월별 교육, 대면 또는 비대면 방식 선택 가능

 ● 단축 교육: 아래의 자격 중 해당 사항 있는 경우 단축 교육 진행 가능[이론교육(, 10H) + 현장실습(1, 3H)]

   (1) 장애인활동지원사 교육 수료자(현장실습 포함), 직무지도원 양성교육 수료자(집합교육 수료자)

   (2) 장애인직업생활상담원, 직업재활전문요원, 직업훈련교사, 직업능력평가사, 사회복지사 등 유관 자격증 소지자

   (3) 특수교육/사회복지/직업재활/작업치료/물리치료 등 관련 학과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

 

3. 발달장애 특별과정 양성교육(선택)

 ● 교육 대상: 근로지원 서비스를(장애인활동지원사 경력 포함) 1년 이상 제공한 이력이 있는 자

  ※ (예외) 아래의 자격 중 해당사항 있는 경우, 일반 양성교육까지 이수하면 제3유형(발달장애) 근로지원인으로 활동 가능

   (근로지원인 서비스 제공 경력, 발달장애 특별과정 이수 요건 불요)

   (1) 재활·교육·심리·의료·기술 및 사회사업분야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 소지자

   (2) 사회복지사, 직업상담사, 직업능력개발훈련교사, 특수교사, 정신보건전문요원 등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3) 직업재활 실시 기관 2년 이상 종사자, 장애인고용사업장 3년 이상 종사자

    ● 교육 절차: 근로지원인 발달장애 특별양성교육 수강(EDI 사이버연수원 온라인과정, 6H) 발달장애 근로지원인 현장실         습(1, 3H)

   ● 현장실습 신청 방법: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장애인서비스신청포털(https://hub.kead.or.kr에서 신청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유튜브 채널에서 근로지원인 교육 및 활동 절차를 알기 쉽게 소개한 영상을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영상 링크: https://www.youtube.com/watch?v=KVjPxzgnbdQ&t=2s)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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